타이틀 VI 불만사항 처리 절차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TriMet으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TriMet의 타이틀 VI 불만사항 신고서를 작성한 수 제출하여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TriMet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180일 이내에 수령한 불만사항에 대해 조사합니다. TriMet는 완전한 불만사항을 처리합니다. TriMet가 작성한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불만사항 신고자에게는 TriMet가 불만사항을 조사할 지의 여부를 알리는 확인 서신을 발송합니다.
TriMet는 일반적으로 작성한 불만사항 신고서를 수령한지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 정보가 필요한 경우 TriMet가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TriMet가 더 오랜 기간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사항 신고자는 서신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한 정보를 TriMet 조사 담당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TriMet의 조사 담당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불만사항 신고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정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TriMet는 행정적으로 해당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사항 접수자가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건이 행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TriMet는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조사 결과 알게 된 사실과 취해질 시정 조치에 대해 설명한 서신을 발송합니다. 불만사항 신고자가 TriMet의 결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TriMet의 부장에게 TriMet 통지서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재고의 이유를 언급한 서신을 제출하여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riMet 부장은 불만사항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에 재고 요청의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재고가 허락된 경우, TriMet 부장은 재고 검토가 완료된 시점에 불만사항 신고자에게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